조금 11 월 11,2024 직무, 인도 재무부 국세청은 공식 회람 제 24/2024-세관 (ADD) 을 공식 발행하여 중국, 한국 및 태국. 이 결정은 지금부터 인도은이 3 개국를부터 수입 한 에피 클를를 히드린 제품에 5 년 동안 반덤핑 관세에 부과 할 것임을 자신타냅니다.
약간의 특히 중국 제품은 톤로서 US $0 로서 US $216 같은 세금로 직면하고, 태국 제품은 US $298 로서 US $327/같은 세금이 부과되며, 한국 제품은 US $274 로서 US $557/톤같은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. 자세한 세금 규정과 세율 일정이 회람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. 이 법안은 인도 관세법 29103000 로 따른 제품을 대상으로하며, 통지는 공식 관보로 게시 된 날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.
조금 모든 문제에 회상하면서 반덤핑 조사는 2023 년 9 월 26 직무 현지 인도 기업의 Meghmani Finechem Limited의 적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. 인도 상공부는 바로 중국, 한국, 태국의 에피 클로로 히드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발표했습니다. 조사 기간은 2022 년 4 월 1 직무부터 2023 년 3 월 31 직무까지 1 년 주기로 정해졌다. 동시에 상해 조사 기간은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여러 연간 및 덤핑 조사 기간을 포함합니다.
조금 심층적 인 조사 및 분석 끝에 인도 상공부는 2024 년 8 월 14 직무 반덤핑 최종 판결 발표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위 3 개국같은 에피클로로히드린 제품이 버려져 인도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에 입혔다 고 판단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인도 재무부같은 국세청은 이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조치에 취했다.
약간 반덤핑 같은무같은 이행, 그 남자것은 같은심 할 여지없이 관련 국은같은 를피 클를를 히드린같은 수출 기업를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,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를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려는 인도 정부같은 결정을 반영 할 것입니다. 앞으를 관련 당사자들은이 조치같은 이행 효과와 국제 무역 패턴를 대한 잠재적 영향를 세심한주같은를 기울일 것입니다.